실업자·재직자 계좌제
(국민내일배움카드)
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 다른 분야 이직 희망자,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중·장년, 경력단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
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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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년, 구직자·재직자·재취업자, 재취업 희망자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
<지원 제외 대상>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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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인당 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(유효기간: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)
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지원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 후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-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인 자(200만원)
<추가지원 대상자>
- 훈련비 지원율
- 일반 참여자 45 ~ 48%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 80~100%
-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 50 ~ 85%
-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72.5 ~ 92.5%
- 훈련장려금 지급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이상이면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- 1인당 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(유효기간: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)
훈련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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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고용센터 방문 또는
HRD-Net 홈페이지
(www.hrd.or.kr)를
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
신청 후 발급 -
수강신청
HRD-Net 메인화면 검색창에
서울직업전문학교 입력
→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 검색
→ 수강신청 -
교육참여 안내
수강신청 후 선발된
교육생에게는 개별적으로
교육참여에 필요한 사항 안내 -
교육훈련 실시
출석률 80% 이상 충족 시
수료 및 훈련장려금
기본 수급 조건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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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혜택 및 강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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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비 전액 국비교육
교육, 교재, 실습 재료비 등 전액 국비 교육
- 우수한 강사진의 1:1 맞춤교육
현장실무를 겸비한 강사진의 맞춤훈련
- 취업지원
다양한 취업처 확보를 통한 취업지원
- 훈련수당 지급
훈련장려금 대상자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
- 교통 편리성
동묘역 1호선/6호선 동묘앞역 3분거리에 위치
- 훈련비 전액 국비교육